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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초, 신축아파트에 “향토 작가의 조형물 설치된다”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8.09.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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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장식심의위, 공공미술품 신은선작가 ‘생명의 원형’ 결정

가로1,760mm, 세로1,710mm, 높이 1,920mm 크기의 “생명의 원형” 투시도

 

죽변면 후정리에 건립되고 있는 신축 공동주택(분양아파트)내에 울진에서는 최초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은선작가의 조각 작품 ‘생명의 원형’이 설치된다.

 

울진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위원장 남천희부군수)는 7월 25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죽변면에 신축중인 B아파트에 세울 공공미술품으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신은선작가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 작품 ‘생명의 원형’ 설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31일에 열린 1차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공사업체가 신청한 이정수작가의 조형물 작품‘분해’를 부결한 이후 2번째로 개최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서, 당시 심의위원들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외지 작가뿐만 아니라 지역 작가를 섭외하는 방안 등을 공사업체에 주문했었다. 

 

가로1,760mm, 세로1,710mm, 높이 1,920mm 크기의 구상 조각 작품 ‘생명의 원형’에 대해 신작가는 울진의 맑고 깨끗한 물과 푸른 산, 맑은 공기와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두 원을 이용하여 단순하게 이미지화하고 원 안에 돌고래를 형상화하여, 친근하면서도 생명력 있는 바다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주거공간에서의 깨끗하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작가와 공사업체에 작품이 설치된 이후의 안전성 문제와 해안가 특유의 염분으로 인한 금속 재질 작품의 부식 문제를 최대한 염두에 두고 작품을 제작,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0,000㎡(3,025평)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 비용의 1,000분의 1에서 1,000의 5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윤준이 죽변면 후정리에 건립하고 있는 공동주택 134세대는 대지면적 6,431㎡에 건축면적 1,365㎡, 연면적 13,828㎡이다.    

 

신은선작가의 작품 ‘생명의 원형’은 지난 2006년 2월 울진읍 이안아파트에 설치된 가액 3천만원 상당의 이정수작가 조형물 ‘동해의 고요’ 이후 지역에서는 두번째로 설치되는 공공 미술 장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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