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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4.04.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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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개인 휴대폰 번호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발송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군청 환경위생과(☎054-789-6134)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스미싱문자는 쓰레기 분리위반 과태료, 건강검진 진단결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청첩장, 부고장 등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인증하게끔 유도하고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끼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스미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경찰청에서 만든 전화금융사기 탐지기 앱 ‘시티즌코난’ 설치, 또는 악성파일 삭제 등이 있다. 


또한 이미 링크를 눌렀을 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10), 불법스팸대응센터(☎118) 또는 경찰서(☎112)에 피해신고 및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재활용품은 투명비닐이나 노끈으로 묶어 일몰 후 가까운 집하장으로 배출하고 기타 생활쓰레기 배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054-789-6132~4)로 문의하면 된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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