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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 개정 안내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4.04.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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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초고층·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2024년 2월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공포 됐다.(시행’25. 2. 14.)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 변경 및 연결기준 마련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등이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 마련을 위해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고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규정도 상향 조정된다.


한창완 울진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와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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