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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농업협동조합장선거, 금품제공 관련 조합법 위반행위자 고발

  • 보도부 기자
  • 입력 2008.09.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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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인경)는 10월 14일 실시하는 후포농업협동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 A씨의 당선을 위하여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며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선거운동원 정모씨(63․후포면)를 9월 23일 울진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정모씨는 입후보예정자인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권자인 C씨에게 자신의 가게에서 현금 20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수개월 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지․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해당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후포농협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울진군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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