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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165회 임시회「울진군 화장장려금지원조례」등 9건 심의·의결

  • 김석칠기자 기자
  • 입력 2008.11.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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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울진군공무원협의회원들이‘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해 의결 과정을 지켜봤다
 

울진군의회(의장 장덕중)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여 위원장에 김완수의원, 간사에 송재원의원을 선임했다.  

 

또 울진군민이 타지방자치단체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울진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울진군친환경평생학습조례 △울진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울진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울진군농어촌빈집정비지원조례 등 5건을 의원 발의하여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이송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울진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 등 4건을 의결했다.  

 

한편 지난 10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 울진원전 5,6호기 운영변경(유리화설비) 조건부 허가에 대해, 10월 27일 원자력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정원을 재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해 기구를 재조정하고 유사·중복 기능 업무 부서를 통폐합한다. 이에 본청의 13과를 12과로 1과 줄이게 된다.  

 

또한 미래전략사업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합쳐 주민생활지원과로, 건설교통과와 재안안전관리과를 합쳐 건설재난관리과로 통·폐합한다.  

 

환경보호과는 환경위생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위생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보건의료원의 진료부가 폐지되고 후포보건진료소를 신설한다. 즉 이 조례에 의거한 행정기구는 1실 12과, 2직속기관(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3사업소(울진군상하수도사업소,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울진군성류굴관리사무소), 1의회, 10읍·면이다.    

 

한편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으로 군민들이 혼동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군 담당자는 조직개편시 시대적인 흐름과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해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고 한다고 설명했다.  

 

울진군공무원협의회원들이 10월 24일 165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의회본회의장 입구에서 침묵 시위했다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본 조례의 개정은 10월 24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 울진공무원협의회 회원들은 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인위적 구조조정 반대, 낙하산 인사 이젠 그만하라’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하기도 했다. 조례는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김영중 자치행정과장은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 지침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을 지역 특성에 맞게 행정조직으로 개편 소요되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645명에서 587명으로 58명(9.2%)이 감소하게 된다. 58명 중 일반직은 49명으로 5급 2명, 6급 6명, 7급 16명, 8급 11명, 9급 14명이, 기능직은 9명으로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 10급 3명이 각각 축소된다. 

 

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을 보면 본청이 311명에서 280명으로 31명 감소하고, 직속기관이 96명에서 86명으로 10명 줄어든다. 또 사업소가 51명에서 46명으로 5명, 읍·면이 176명에서 165명으로 11명, 의회사무과가 11명에서 10명으로 1명 각각 감소한다.    

 

그러나 정원 감소로 인한 감원 조치는 당장은 없을 전망이다. 기존의 정원 645명 중 605명이 임용돼 있는 상태여서 이미 40명의 결원이 있고, 교육파견과 육아 휴직, 엑스포조직위에 10명의 별도 정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직급별로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 승진 등 인사 적체의 문제점은 여전히 내포하고 있고, 신규 임용의 부담까지 가중돼 행정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인사에 있어 투명성이 한층 강화돼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송재원의원은 자치행정과장을 상대로 경북도청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어야 하며, 1:1 인사교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경북도의 낙하산 인사의 절반은 돌려보내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울진군에는 부군수를 포함한 4명이 경북도의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 담당자는 정원 축소와 관련해 정부의 방침에 지자체가 거부를 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요구에 대한 불이익 등 각종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35명의 신규 임용 대기자에 대해서도 결원이 생길 때마다 성적순으로 채용하여 모든 인원을 채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앞으로 5~6년 정도는 신규 채용이 힘들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울진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발의-송재원의원)

▷제정 이유 :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울진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 : 본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부군수가 위원장을 역임하며, 군의원 3명과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심의위원회는 용역과제 선정,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용역관련 의견 수렴 및 처리, 과업 내용,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 평가안전진단 시험 등 기타 용역은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 심의를 실시한 후 예산안 승인 요구시 심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재해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심사대상 제외 규정을 두었다. 
  
■울진군친환경평생학습조례 (발의-김완수의원) 

▷제정 이유 :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울진군의 친환경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친환경 평생학습 지역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 : 자치단체장은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친환경 평생학습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친환경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 추진하며, 친환경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기본 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원활한 평생학습 사업을 위해 12명 이내로 2년의 임기로 평생교육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과 연구 등을 위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다.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울진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발의-장용훈의원) 

▷제정 이유 :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날로 심해가는 도심지 불법주차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그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 :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차장관리 요금.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일정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기타 세입 재원으로 주차시설의 확충·관리, 주·정차 단속,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사업,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기타 주차관련 사업을 운영한다.  

 

또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의 연도별 세입의 일부(20% 이상)를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농어촌빈집정비지원조례 (발의-황유성의원)   
▷제정 이유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 군 관내에 노후하고 낡고 헐어서 거주하지 않는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 : ‘빈집’이라 함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농어촌주택 및 건축물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요청시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촌주택 및 건축물로 예산 부족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자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 금액(동당 1백만원)과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상세하게 정한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발의-양승철의원) 

▷제정 이유 : 장례 또는 개장시 화장을 할 경우 현재 울진군민은 타 지역 시·군·구의 화장장을 이용함으로써, 화장장 소재지 지역 주민보다 배 이상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장묘문화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우리 군에 화장장이 설치될 때까지 화장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이나 농경지 등에 산재해있는 불법 묘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며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 :  지원대상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울진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로, 타 지역 시·군·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화장 장려금으로 지원하며,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해당되는 첨부 서류를 사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내용이다. 단,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울진군 화장장 설치 및 이용 전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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