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장 장덕중)는 울진원전 5,6호기 운영변경허가(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시설)와 관련해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울진군의회는 10월 30일 동해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유리화시설과 관련한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군의회는 울진원전 5,6호기 운영변경허가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정서 및 안전성 논란과 법률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지난 7월 수용불가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조건부 운영 변경 허가가 강행된 것에 대하여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완수)는 10월 27일 개의하고 유리화시설과 관련하여 ▷울진원전 5,6호기 운영변경허가 전면무효 촉구 결의문 채택 ▷교육과학기술부 항의 방문 ▷울진원전 5,6호기 운영변경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울진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추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원자력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유성의원은 10월 28일 본회의장에서 유리화시설과 관련한 울진군의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울진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유성의원은 10월 28일 본회의장에서 유리화설비와 관련한 울진군의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황의원은 “울진원자력본부에서 2005년부터 울진원전 5,6호기 유리화 설비 사업을 원자력법과 전원개발촉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의 관련 규정들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추진해 왔다. 이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지난 7월 1일 제16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울진원전 5,6호기 유리화 설비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군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 군민의 동의 없는 유리화 설비사업 추진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정부와 한수원(주)에 본 사업의 중지를 촉구하였으나 지난 10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울진원전 5,6호기 조건부 운영변경 허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군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의회의 권능을 말살하고 군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군민과 함께 울진원전 5,6호기 유리화사업 전면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항의 방문은 10월 30일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 개소식에 맞춰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이 내려옴에 따라, 동해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울진군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결의문 전문]
교육과학기술부(당시, 산업자원부)는 2005년 5월 19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53호로 “울진원전 5,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 유리화 설치사업은 울진군과 의회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및 한수원(주)은 울진원전에 상업용 유리화 시설을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지정 추진하면서 근거법령인 원자력법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충분한 주민 설명과 설득과정 없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사업추진을 강행하였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2008년 7월 1일 임시회를 개회하여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 방사성 폐기물 소각에 따른 안전성 검증, 제도 및 법률적 미비점, 주민동의 절차의 생략 등을 이유로 유리화 설비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정부 및 한수원(주)에 본 사업의 중지를 촉구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수원(주)은 우리 의회가 제기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하여 어느 하나 속 시원히 해명은 하지 않고 유리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 방법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을 이용한 모의실험”과“실제 방사성폐기물을 이용한 실증실험”이라는 애매모호한 조건부 운영변경허가를 2008년 10월 8일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와 한수원(주)이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권능을 말살함은 물론 군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또다시 군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정부 및 한수원(주)이 울진원전 5,6호기 유리화 시설에 대한 변칙적 조건부 실험을 강행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면 전 군민과 더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면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 한다.
하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유리화시설 운영허가를 전면 무효화 하고, 군민에게 사과 하라.
하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유리화시설에 대한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전 주민동의 절차를 관련법에 명확히 반영하라.
하나, 한수원(주)은 실험적 유리화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더 이상 울진군민을 원전사업의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라.
하나, 한수원(주)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분을 위해 경주 방폐물 처분장에서 일괄 처리토록 유리화 시설을 경주 방폐물 처분장으로 당장 이설하라.
울진원전 유리화설비 관련 추진 경과
▷2005.5.12 :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산업자원부에 ‘울진원전 5,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2005.5.19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53호로 ‘울진원전 5,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유리화설비 설치 사업은 울진군(의회)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명시)
▷2006.1.9 : 울진원자력본부는 울진군에 울진원전사업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 기본설계도서[건축허가(증축)신청서] 제출
▷2008.2.12 : 울진군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2008.5.10/5.26/6.10(3회) : 유리화시설 중단 범군민 투쟁위원회 성명서 발표
▷2008.6.5~7.1 : 차량 가두 반대방송 및 강연회 실시
▷2008.6.23 : 죽변파출소 앞 반대 집회(3백명)
▷2008.6.24 : 울진원자력본부 정문 앞 반대 집회(3백명)
▷2008.6.30 : 울진군은 교과부와 지식경제부, 한수원(주)에 유리화시설 시운전 중지 요청 공문 발송
▷2008.7.1 : 울진군의회는 울진원전유리화설비사업 전면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한수원에 발송
▷2008.7.7 : 교육과학기술부 유리화시설 시운전 중지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
▷2008.7.10 : 지식경제부 유리화시설 시운전 중지 요청에 대한 회신
▷2008.7.28 : 울진군의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한수원에 유리화시설 가동중지 요청 공문 발송
▷2008.10.8 : 교육과학기술부 울진원전 5,6호기 운영 변경(유리화설비) 조건부 허가
▷2008.10.27 :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개의 - 유리화설비 운영허가 전면 무효 결의문 채택, 유리화설비 운영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2008.10.28 : 울진군의회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전특위 결의사항 만장일치 의결. 결의문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한수원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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