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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관위, 설․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보도부 기자
  • 입력 2009.0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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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인경)는 오는 4월29일 실시하는 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 및 각종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에 돌입하였다.

 

선관위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접 방문 또는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기로 하였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 명절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또는 산악회,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을 빙자하여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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