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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부역혐의 희생자 위령 사업, '첫 단추'

  • 이명동기자
  • 입력 2009.01.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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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29일, ‘울진부역혐의 사건 희생지 안내 입간판’ 설치

 

인민군이 울진 지역을 점령했던 6.25 전쟁 당시에 부역을 했다는 혐의로 적법한 절차 없이 울진경찰서, 특무대(CIC), 국군 3사단 소속 헌병대와 보충대 군인들에 의해 총살 및 생매장등의 방법으로 집단 살해된 민간인들에 대한 위령사업이 첫 단추를 꿰었다. 

 

이는 울진군의 부역혐의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지난해 6월 3일 “진실 규명”을 결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부역자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경이 임의 분류에 따라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전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당시의 실정법과 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반인륜적 야만행위였다”고 규정하면서, ‘국가의 공식 사과', ‘위령사업의 지원’,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문서 기록의 정정’, ‘공식 역사기록에 진실 규명된 내용의 등재’,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와 울진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울진읍 신림리 올시골에서 유가족,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 경찰관계자, 울진군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울진부역혐의 사건 희생지」 안내 입간판을 설치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희생자 유족회는 오는 2~3월경에 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회가 결성된 후에 협의를 통해 합동 위령제와 위령탑 건립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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