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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불예방 총력

  • 보도부
  • 입력 2009.01.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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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방화범, 실화범 엄중처벌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

울진군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까지 가뭄이 넉달 이상 이어지면서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써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가운데 겨울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최근 쓰레기소각 및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야간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산불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올려 발령하고,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긴급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는 등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

 

아울러, 오는 5월 15일까지 145명의 전문진화대원(산불방지 및 진화인력) 투입 외에 공공 숲 가꾸기 인원 70명과 산림재해 감시원 18명 등을 한시적 산불감시체제로 전환하여 총 233명을 취약지 감시구역 내에 증원배치 하였으며, 야간산불 감시 강화를 위해 군청 및 읍면에 22개조 44명의 야간산불감시반을 매일 22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담당공무원, 읍면장, 산불감시원에 대한 산불발생 책임제 시행은 물론 산불발생 위험도에 대한 주민 경각심 제고를 위해 현수막, 차량용 깃발, 전단지 등 산불예방 홍보물 1만여 점을 게첨․배부하고, 마을 앰프방송, 차량 가두방송 등 산불예방 홍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방화범 신고 시 1천만원, 산불실화범 신고 시 3백만원,  산불발생 최초신고 시 15만원 등 산불발생 신고자 포상금제를 시행하여 산불을 낸 자는 반드시 검거하여 처벌할 예정”이라며 산불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산불 관련 처벌규정을 보면, 고의로 타인소유 산림 등에 방화한 자는 7년 이상 징역,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처벌하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산림 실화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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