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부터 이어진 이례적인 폭설과 기온 급강하에 따른 빙판길 사고가 속출하는 요즘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도 급증하여 자칫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 아파트 화재는 14,100여건으로 다른 층으로 대피하다 발생한 인명피해는 대부분 연기 흡입(88.9%)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1월 울진군에서도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다.
이는 화재 위치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한 대피를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청에서는 불나면 적절한 대응방식인 ‘대피 먼저’에서 ‘살펴서 대피’로 피난 행동요령을 변경했다. ‘불나면 살펴서 대피’는 화재 발생 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염과 연기의 확산 경로 등 주변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안전한 대피경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인 ‘살펴서 대피’의 주요내용은 다른 집 화재, 자기 집 화재로 크게 나뉘며 ▲다른 집 화재 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대기(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을 들으며 상황 파악)’하고,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대피’,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요청’을 하면 된다.
▲ 자기집 화재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대피’,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이동하고, 대피 공간이 없을 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는 문 틈새를 막은 후‘구조 요청’하면 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대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하는 원칙을 항상 기억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피시설과 경로를 사전에 숙지하고 대피계획 세워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올 겨울에도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모두 다함께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따뜻한 겨울나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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