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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울진뉴스
  • 입력 2024.12.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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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 2025년 1월 1월부터 적용

울진군은 오는 12월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내 사과·배 재배 농업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증상과 예방수칙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농가 자가 예찰을 강화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물방역법 하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농업인은 연간 1시간 이상의 예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의 20%가 감액된다. 또한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의 60%, 방제 명령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와 배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병이다. 전염력이 강하고 치료제가 없어 발병 시 주변 나무를 모두 매몰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서 조기 예찰과 신속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는 농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농업인들이 이번 교육에 적극 참여해 개정된 법령에 대비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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