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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일상돌봄서비스로 나홀로 가구 고립예방 효과 톡톡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4.12.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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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소외된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그물망 복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64세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는 그동안 기준으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있어 촘촘한 복지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소득 제한 기준을 없애고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해 질병이나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가 돌봄, 가사 등 기본서비스를 월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서비스를 제공받던 대상자 가정에 제공인력이 방문하여 사망한 대상자를 발견하여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례도 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부상과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중장년에게 일상돌봄서비스는 꼭 필요한 제도로 크게 환영받고 있다.


특히 특화사업인 식사영양관리 서비스의 경우 월 8회 도시락 또는 반찬 배달을 지원받을 수 있어 영양상태 불균형에 따른 질병 예방 효과와 더불어 제공인력의 정기적인 방문으로 나홀로 가구 고립감 예방에도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도 병원 동행 서비스는 제공인력이 원거리 병원 진료 시 이동 지원과 병원 진료에 따른 복잡한 절차도 능숙하게 도움을 주어 대상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19~64세 청・중장년과 더불어 아픈 가족을 부양하는 13~39세 가족돌봄 청년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학업이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청년이 학업이나 직장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아픈 가족들을 돌봐주어 청년의 일상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돌봄서비스와 더불어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누구나 소득기준 없이 본인부담금 차등지원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퇴원 직후,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그리고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동안 1개월(월 72시간) 내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울진군청 복지정책과(054-789-6092)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군민들이 흔들림 없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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