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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부동산 실거래 및 등기 신고 알림

  • 울진뉴스
  • 입력 2025.01.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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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울진 군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실거래 신고 후 반드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및 분양권, 입주권 등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또는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직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신고지연 및 미신고 과태료는 총 84건, 133,030,600원이 부과되었다.


등기 해태 과태료는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물게 되며 지연기간에 따라 5~30%까지 차등 부과된다. 현재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등기 해태 과태료는 총 3건 557,160원이 부과되었다.


추가적으로 시세조작·대출한도 상향·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의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부동산 법의 미숙지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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