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부동산 실거래 및 등기 신고 알림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5.01.03 17:4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울진 군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실거래 신고 후 반드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및 분양권, 입주권 등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또는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직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신고지연 및 미신고 과태료는 총 84건, 133,030,600원이 부과되었다.


등기 해태 과태료는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물게 되며 지연기간에 따라 5~30%까지 차등 부과된다. 현재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등기 해태 과태료는 총 3건 557,160원이 부과되었다.


추가적으로 시세조작·대출한도 상향·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의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부동산 법의 미숙지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기사댓글 0

BEST 뉴스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 제293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울진군, 지방도917호선∙군도20호선 4차로 확장 추진
  • 왕피천공원서 펼쳐지는 '2026 야(夜) 울진' 호러 퍼레이드
  • 울진군 지역자원 창업의 기회로! ‘2026 울진군 창업아카데미’ 첫 문 열어
  • 2026년 찾아가는 어린이 구강보건교실 운영 !
  • 울진군, 울진군청년연합회와 소통 “순수한 열정으로 지역 활력 이끌어 달라”
  • 울진군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맞아 ‘가족 나들이’행사 실시
  • 울진군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함께 ON 문화여행’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부동산 실거래 및 등기 신고 알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