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5% 세금 공제 받으세요!”

  • 울진뉴스
  • 입력 2025.01.10 16: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6월과 12월에 부과·징수하나,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세액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직전 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한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 일할 계산 후 환급을 하고 있으며,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 납부의 우려가 없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연납 공제율이 종전 3%에서 5%로 변경되었으니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5% 세금 공제 받으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