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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5.01.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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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3.(월) ~ 24.(금) 간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위반 상위품목 특별점검..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판매처 대상 원산지 표시 점검 강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지원장 이흔미, 이하 포항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3일(월)부터 24일(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및 활암컷대게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마트 등 중점 점검 품목을 취급하는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흔미 지원장은 “금년에는 국민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급식업체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이행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반부패·청렴도 제고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부패·불만센터(전호번호 051-400-5623)를 운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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