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5.01.17 15:0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을 지킨다”

554.jpg

 

555.jpg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3천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9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인적 피해 등 35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매년 1년마다 보험사와 갱신을 통해 일부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 28일에 다시 재계약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로 전출,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한편, 작년 한 해 군민이 수령 한 보험금은 21건, 약 2억 7천여 만원을지급 받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보험금 지원 제도가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기사댓글 0

BEST 뉴스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 제293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울진군, 지방도917호선∙군도20호선 4차로 확장 추진
  • 왕피천공원서 펼쳐지는 '2026 야(夜) 울진' 호러 퍼레이드
  • 울진군 지역자원 창업의 기회로! ‘2026 울진군 창업아카데미’ 첫 문 열어
  • 2026년 찾아가는 어린이 구강보건교실 운영 !
  • 울진군, 울진군청년연합회와 소통 “순수한 열정으로 지역 활력 이끌어 달라”
  • 울진군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맞아 ‘가족 나들이’행사 실시
  • 울진군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함께 ON 문화여행’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