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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문화예술단체 2009년 보조금 전액 삭감 “말로만 문화예술...?”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9.03.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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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단체 보조금 신규 신청 기재, 심의위원들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 끼쳐

B단체, “언제까지 보조금 신규 신청 사회단체로 끝없이 내몰 것인가?” 항변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의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정작 울진군이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격조 높은 문화 창달’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특히 울진군 담당부서에서는 수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 받아온 단체들까지 ‘신규 보조금 신청 단체로 기재된 심사조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울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1월 29일 관내 관변단체를 포함한 예술문화단체 등 41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후포일묵회, (사)한국미술협회울진지부, (사)한국서예협회울진군지부, 울진문학회, 울진향토사연구회 등의 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 전액을 삭감했다. 

 

문화예술 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은 울진군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의 1차 심사와 기획감사실의 2차 심사를 거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최종 제출된다. 

 

군 담당부서의 1, 2차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심의위에 제출된 신청액은 후포일묵회 3백만원, (사)한국미협울진지부 2백만원, (사)한국서예협회울진군지부 2백만원, 울진문학회 2백만원, 울진향토사연구회 2백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담당부서의 1, 2차 심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문화예술 5개 단체는 수년전부터 울진군으로부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5개 단체 모두 올해 처음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기재됨으로써 심의위원들의 보조금 지원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A 심의위원은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을 최종 결정하는데 심의위원들 모두 고심을 거듭했다. 그러나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는 많고, 3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올해분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군 담당부서에서 올린 심사 조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울진미협을 포함한 문화예술단체는 모두 신규 보조금 신청 단체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전년도의 활동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인데, 신규 신청단체로 기재되어 심의위에 올라왔으니 삭감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고 말했다. 

 

특히 “3억원이라는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중 1억원 이상의 돈이 관련법에 의해 정액보조단체로 분류되는 관변단체에 지원됐다. 문화예술단체를 포함한 일반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제대로 지원받으려면 향후부터는 관변단체 지원 예산을 별도 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속내를 전했다. 

 

한편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 전액 삭감과 관련해 B단체의 C씨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을 통해 꾸준히 활동한 실적으로 수년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왔지만 번번이 보조금이 삭감돼왔고, 어쩔 수 없이 해마다 군 예산의 풀비나 예비비등에서 일정 예산을 지원받아 왔다. 그런 이유로 해마다 심의위원회에 신규 보조금 지원 신청 단체로 올라가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보조금 신규 신청 사회단체로 끝없이 내몰 것인가? 특히 작년에 결성된 신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특정 단체도 있다.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공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한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해서 지속할 것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결국은 돈이다. 울진군의 경우 1년 동안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통 3억원 정도 책정되는데, 국비 지원 페널티 등으로 인해 무조건 인상할 수만도 없는 실정이다. 보조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지원을 신청하는 단체는 많지, 분명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또한 심의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없다. 하지만 관련 부서와 논의하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고민하고 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과 대부분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 단체의 인건비와 경상비 위주로 집행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 부실한 정산 처리와 증빙서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문제점, 사후 관리가 부실한 점 또한 심각하다고 누차 지적되어 왔다.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울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일률적인 형평성도 찾아볼 수 없고, 일정 단체에 편중 지원되었다는 해묵은 의혹도 여전히 뿌리치기 어렵다. 

 

이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쉽사리 떨쳐내지 못하는 울진군의 개선 의지 미흡과 이에 따른 자치 역량마저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끝내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일명 힘 있는 단체 또는 힘없는 단체 등으로 편이 갈리게 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켜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결국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고 집행하면서 생겨나는 잡음을 개선하려면 우선 심의위원회를 전격 개편하고 난 다음에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공무원 5명, 군의원 2명, 사회단체 임원 2명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넘는 5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공무원을 제외한 한두명의 심의위원이 설령 적극적인 개선과 견재를 요구하더라도 결국 소수의견으로 밀리면서, 당초 울진군이 의도하는 사회단체에 국한해서 보조금이 배분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심의위원은 해당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민간에서 위촉되는 위원은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 심의 대상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주민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도를 넘는 인건비를 지양하고, 철저한 정산 검수와 심의위원회를 일반에 공개하고 투명성을 담보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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