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일반음식점 ‘노쇼’ 관련 피해 주의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5.04.21 18:2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은 최근 군 간부를 사칭해 40명 가까이 예약한 후 당일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노쇼’란 식당 등을 예약한 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에서는 영업주들에게 노쇼 피해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런 노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약 선급금을 받거나 직접 만나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쇼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죄 성립 시,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김보현 환경위생과장은 “관내 음식점에서 노쇼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영업주분들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기사댓글 0

BEST 뉴스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 제293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울진군, 지방도917호선∙군도20호선 4차로 확장 추진
  • 왕피천공원서 펼쳐지는 '2026 야(夜) 울진' 호러 퍼레이드
  • 울진군 지역자원 창업의 기회로! ‘2026 울진군 창업아카데미’ 첫 문 열어
  • 2026년 찾아가는 어린이 구강보건교실 운영 !
  • 울진군, 울진군청년연합회와 소통 “순수한 열정으로 지역 활력 이끌어 달라”
  • 울진군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맞아 ‘가족 나들이’행사 실시
  • 울진군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함께 ON 문화여행’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일반음식점 ‘노쇼’ 관련 피해 주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