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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예산 부당집행으로 불구속 입건

  • 편집부
  • 입력 2009.04.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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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서장 김기출)는 울진군의회 전반기(2006년 7월~2008년 6월) 업무추진비 1,970여만원을 용도 외에 집행, 횡령 혐의로 군의원 A씨(60)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4월 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군의원 부인들에게 금반지를 선물하고, 군의원들에게 각 100만원씩 사용할 수 있도록 식당 등에 결제를 하는 등 1,970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 하였고, 의회사무과 공무원중 회계책임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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