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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다자녀유공 수당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5.06.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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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수 따라 월 최대 10만 원,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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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유공 수당’을 지원한다. 


‘다자녀유공 수당’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가정은 국가유공자’라는 구호 아래 울진군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양육지원 수당이다.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수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다익선(多多益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원대상은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1 ~ 12세 자녀이며 자녀가 첫째일 경우 월 5만 원, 둘째·셋째 자녀는 각각 월 10만 원의 수당을 올해 연말까지 매월 지원한다.

  

울진군은 지난 6월 12일 읍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하였고, 각 가정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2025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부모 중 1명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당 전용카드를 수령하면, 다자녀·주소·연령 등 지원요건 검증 후 다음 달 7일 이내 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울진군은 수당 전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양육 부담 경감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부모들의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부모가 많은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대우하는 정책을 펼쳐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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