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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산주대회 참석통지서’·‘해바라기 수매’ 공문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9.05.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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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1974년 울진군산림조합장이 산림 소유주들에게 발송한 ‘산주대회 참석 통지서’와 같은 해 울진면장이 발송한 ‘해바라기 수매’와 관련한 공문서이다.

 

1974년 2월에 울진군산림조합장이 관내의 산림 소유주와 산림계장들에게 발송한 ‘산주대회 참석 통지서’ 공문은 1974년도가 정부의 치산녹화 10년 계획 가운데 2차년도임을 밝히고, 이 사업 자체가 산주와 산림계장들의 자발적인 실천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적시하고 있다. 

 

또 우리 국토의 7할을 차지하는 산지를 새로운 경제권으로 조성하고 개발하기 위해 산주와 산림계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녹화의 기수로서 새로운 결의와 새마을 정신을 굳건하게 다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당시의 산주대회 장소가 울진 읍내리의 울진극장이라고 포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1970년대 울진의 각종 행사 개최 장소로 울진극장이 많이 이용됐던 것을 알 수 있다. 

 

1974년 9월 30일 울진면 황치엽면장이 울진교육장, 각 학교장, 107연대장, 죽변출장소장, 각 마을 이장들에게 발송한 ‘74 해바라기 수매 철저’ 관련 공문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유지 자원(乳脂 資源)의 자급화를 위한 해바라기 수매가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공문에서는 해바라기 생산 수매량을 기필코 달성하여 생산 전량을 수매할 것과, 암거래가 활발했던 듯 단속이 이루어졌고, 암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해바라기 수매 요령을 살펴보면, 출하한 해바라기 중 농협 자체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에 한해 전량 수매하고, 수매가격은 도입종의 경우 상품(上品)이 138원, 중품(中品)은 133원이고, 재래종의 경우 하품(下品) 수매가만 11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로 볼 때 1970년 초반 수매가 이뤄진 해바라기는 재래종에 비해 도입종이 훨씬 더 인기가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수매 기간은 울진지구는 삼일간, 죽변지구는 이틀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1가마니의 중량은 40kg으로 포장되었다. 

 

또 해바라기는 울진과 죽변 단위조합에서 수매했고, 수매 대금은 수매 현장에서 직접 지불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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