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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167회 임시회 통해 ‘6개 조례 제·개정’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9.05.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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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47필지 54,021㎡, 건물 11동 1,564.82㎡ 군유 재산 취득 의결

울진군의회(의장 장덕중)는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제16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울진군보 조례’, ‘울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울진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등 6개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한편, ‘(주)울진로하스코리아 법인설립 출자동의안’과 ‘2009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울진군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사항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울진의 소리”라는 제호로 이미 발행되고 있는 울진군 홍보 소식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군보 발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9명 이내로 ‘군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울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국내 거소 신고 재외 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투표 연령을 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울진군 주민투표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보완하는 것이다. 

 

‘울진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의 일부 개정·시행에 따른 조문과 군청의 직제 개편으로 인한 담당부서장과 간사를 변경하고자 개정되었다. 

 

‘울진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군청의 직제 개편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 운영 부서를 문화관광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한 것이다. 

 

‘울진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 등 지방세 감면 세목 중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주)울진 농수산물 유통 농업 회사 법인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 공기업’ 제77조 3의 규정에 의거해 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주)울진농수산물유통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거쳐 의결되었다.  

 

‘(주)울진로하스코리아 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은 일본의 ‘아레후’와 울진군의 합작 투자로 김치공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성면 봉산리에 김치공장을 건립하려고 함에 있어, 법인 설립 출자 필요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다. 

 

‘2009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 관리 확인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유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울진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군유 재산은 원남면 오산리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 건립과 진입로 확장, 죽변면 봉평리 죽변 공공 하수 처리장 설치 부지 확보, 후포면 삼율리 후포 공공 하수 처리장 설치 부지 확보, 원남면 매화리 원남 소규모 하수 처리장 설치 부지 확보, 기성면 구산리 기성 소규모 하수 처리장 설치 부지 확보 등에 따른 것으로, 토지 47필지 54,021㎡, 건물 11동 1,564.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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