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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생명의 문, 방화문! '닫는' 것으로 '안전'을 지킵니다.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5.09.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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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위 김현석


■ 기고문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유독가스가 다른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안전한 피난 경로를 제공하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방화문이 열려있다면 어떨까요? 열려 있는 방화문은 유독가스와 화염을 순식간에 확산시켜, 화재 초기 진압과 피난을 방해하고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의 70% 이상이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화문이 열리는 순간, 피난 경로는 물론 건물의 다른 소방 시설까지 무력화되어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험 때문에 방화문 개방 및 훼손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화문의 폐쇄나 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약속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방화문을 항상 닫아 두는 습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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