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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 엉터리 재난복구비 지원 조사, 감사원 ‘철퇴’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9.06.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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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관계자가 가두리양식장이 허가지역밖에 설치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재난복구비 지급대상자로 선정,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복구비 중 융자와 자부담을 제외한 선지원 금액으로 9천848만8천원 지급

울진군이 강풍(해일) 발생에 따른 재난복구비 지원 대상을 조사하면서 허가지역밖에 설치된 가두리양식장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재난복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9천848만8천원의 복구비를 지원받도록 하고, 풍랑 피해 관련 재난복구사업의 준공검사 또한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1억9천500만원의 복구비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15일 동안 감사인원 39명을 투입하여 1단계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 18명이 취약분야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19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풍랑 등 피해 관련 재난복구비 부당 지급’건은 - 울진군 담당 공무원 2명이 2006년 10월 25일 어민 B씨로부터 강풍(해일)이 발생해 가두리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자연재난피해 신고서를 접수하고 2006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풍랑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 B씨의 가두리양식장은 허가지역을 780미터 벗어난 어항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은 10월 31일 가두리양식장이 허가지역밖에 설치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가두리 양식장 시설이 반파되고 양식장 어류 40만8천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 보조금 1억9천302만6천원을 포함해 3억9천536만4천원의 복구비가 필요한 것으로 담당자와 과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난복구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어민 B씨는 2006년 11월 20일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재난복구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11월 21일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복구비 가운데 융자와 자부담을 제외한 선지원금액으로 9천848만8천원을 지급받았다. 

 

이런 사실을 밝혀낸 감사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06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수산물 증·양식시설 중 무면허 및 허가지역을 벗어나거나 시설기준에 미달(초과)되게 설치된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울진군 공무원들이 재난피해 현장조사를 하면서 풍랑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 B씨의 가두리 양식장이 허가지역을 780미터 벗어난 어항 구역 내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이 지침에 따라 재난복구비 지원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울진군 담당 공무원들은 태풍이나 풍랑 등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어항구역내로 이동하였다가 상황이 해제되면 허가지역으로 이동하는 가두리 어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어민 B씨의 가두리 양식장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변명한다”면서, “하지만 2005년 12월 16일과 2006년 8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어민 B씨에게 허가지역이 아닌 어항 구역 내에 설치한 가두리 양식장을 원상회복(제거) 조치하도록 원상회복을 명령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볼 때 울진군 담당 공무원들의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풍랑 등 피해 관련 재난복구비 부당 지급’과 관련한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울진군수에게 담당 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풍랑 등 파해 관련 재난복구사업 준공 검사 부적정’건은 - 울진군은 2007년 8월 4일 어민 A씨로부터 가두리 양식장 복구사업 준공계를 제출받아서 준공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2006년 11월 22일 중앙과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하여 통보한 피해복구계획에 따르면 어민 A씨의 가두리 양식장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양식장 어류(성어 144,000마리, 치어 264,000마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재난복구비 1억8천216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 12월 11일 경상북도로부터 통보받은 ‘해양수산분야 자연재난 피해 복구사업 실시지침’의 ‘해면 증·양식(시설 생물) 피해복구 실시지침에 따르면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목적대로 복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울진군은 어민 A씨가 가두리 양식장 피해복구를 위해 양식장 어류를 구입하여 양식장에 넣는 것을 2007년 4월과 6월경 두 차례만 현장에서 확인했고, 어민 A씨가 8월 4일 실제 5천20만원어치의 양식장 어류만 구입하여 두 차례 양식장에 넣고도 3억8천680만원어치(440,900마리)의 양식장 어류를 9차례에 걸쳐 구입해 양식장에 넣었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풍랑 피해 복구 사업 준공계를 제출하자, 준공계의 내용대로 피해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준공검사를 했다. 

 

그 결과에 따라 복구 계획대로 양식장 어류를 구입하여 양식장에 넣지 않은 어민 A씨에게 2007년 8월 9일 융자와 자부담을 제외한 재난복구비 9천651만2천원(2006년 11월 21일 선지원금 9천848만8천원 지급)이 지급되었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울진군수에게 향후에는 풍랑피해복구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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