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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5개 지자체 관계법률 개정 공동보조

  • 편집부기자실 기자
  • 입력 2005.04.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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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울진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과 현안사안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경에 열릴 예정인 국회 임시회의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중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부안과 협의회의 요구로 이낙연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중 협의회에서 요구한 법률안이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국회의원의 협조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협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지역의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외면받는 님비시설로 인한 내·외적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 보상 등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을 규정했으며, 특히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에 지원될 특별법은 각종 혜택의 주·객이 전도된 지원법으로 방폐장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발전소 주변지역과의 극복할 수 없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한수원(주)에서 한전에 판매하는 전년도 전력판매 수입금의 5~10%를 법률로 해당 지자체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울진군은 최소 5%일 때 kw당 2월 기준 연간 800억원, 최대 10%일 때 kw당 4원으로 환산 연간 1,6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지원이 예상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협의회 요구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 군민이 집결된 역량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협의회에 앞서 해당 5개 지자체 군의회 의원들이 오는 12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법률개정 촉구집회를 가진 뒤 산업자원부장관 및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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