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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천억원 신울진원전 주설비공사’ 6월말 계약 체결 예정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9.06.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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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4일, 3개 이상 컨소시엄 참여 조건을 2개 컨소시엄 응찰해도 유효하도록

신울진원전1,2호기에 적용되는 신형 원자력발전소 APR1400 개략도

 

규정 변경으로 동아건설이 기존 구성 컨소시엄 분리 실적업체와 합종연횡 가능

 

3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참여해야 유효하다는 입찰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해 두 차례에 걸쳐 유찰됐던 공사비 1조4천330억원의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주설비 공사의 발주 방식이 다시 변경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5월 14일 3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참여하도록 규정됐던 신울진원전 1,2호기의 입찰 조건을 2개 컨소시엄 이상만 응찰하면 입찰이 유효하도록 바꾼다고 밝혔다. 

 

그 대신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는 원자력발전소 시공 경험이 없는 자격인증 업체를 1개사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실적이 없이 자격인증(KEPIC)만 가지고 있는 업체는 포스코건설, 삼부토건, 삼환기업, GS건설, 금호건설, 경남기업 등 6개 건설사이다. 

 

이들 6개 업체도 5월 14일 한수원의 입찰 규정 변경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시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당초에 한수원은 신울진원전 1,2호기 주설비 건설 공사 입찰을 실시할 당시, 3개 이상 컨소시엄이 참가해야 입찰이 유효하도록 하고, 각각의 컨소시엄은 자율적으로 3개사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새로운 입찰 조건 규정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4월 27일과 5월 11일에 실시된 두 차례 입찰에 연속해서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만 참여하는 등 3개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규업체의 원전 공사 진입이 봉쇄되고, 업체들끼리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컨소시엄 구성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쪽으로 입찰조건을 다시 바꾼 것이다. 

 

기존에 입찰했던 컨소시엄에는 원전 건설 실적이 있는 건설사들만 포함되어 있는데, 원전 건설 실적이 있는 회사는 동아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7개사이다.  

 

한수원은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입찰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경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컨소시엄 대표자로 참여할 수 없었던 동아건설은 기존에 구성됐던 삼성물산 컨소시엄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실적업체와 합종연횡을 이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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