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 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인도 소송 승소 / 시설 인도 절차 및 차기 수탁자 선정 속도 낼 듯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운영사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사실이 명백한 점 ▲재계약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스카이레일의 점유 권한 상실을 인정하며 울진군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울진군이 ㈜스카이레일을 대상으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정상화의 청신호가 켜졌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2021년 7월 개장 이후 울진군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레일의 위탁 운영 과정에서 운영 투명성 논란, 과도한 용역비 지출구조, 결산 자료 제출 거부, 영업이익에 대한 지역 사회 환원금 축소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군의 정당한 결산자료 제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설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및 수리에 대하여 울진군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울진군은 공공자산 보호와 군민 안전을 위해 계약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울진군은 시설 인도 절차에 본격 착수하며, ㈜스카이레일 측이 자진 인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른 강제 집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시설 회수 즉시 안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이번 판결은 군과 군민의 자신인 공공 관광시설을 책임있게 관리하려는 군의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군민과 관광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고,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신뢰받는 관광 명소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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