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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위해 감시용 카메라(CCTV) 설치

  • 편집부기자실
  • 입력 2005.04.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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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감시용 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불법투기가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 및 행정관청의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민의식 부재로 인해 야간시간을 이용한 불법투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감시카메라를 도입했으며, 먼저 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4월에 13대를 설치하여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감시용 카메라는 읍·면별로 아파트, 빌라, 재래시장 등 인구밀집지역의 상습 투기장소에 1~2대가 집중 배치되며 1개월 단위로 이동 운영된다.

주요단속대상은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요령 및 배출요일 미준수 행위이며 적발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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