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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농업용 저수지와 군유지 맞교환 “선례 남겼다”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9.07.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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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변면 후정리 개인용 저수지 1,084㎡와 인접한 군유지 826㎡ 교환

죽변면 후정리 소재 개인용 저수지 1,084㎡는 지목상 밭으로 등기되어 있다

 

울진군이 사유지로 등기, 관리되고 있는 개인 저수지를 인접한 군유지와 맞교환함으로써 색다른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특히 이는 울진군 사상 전례가 없던 일로써, 관내에는 이와 유사한 경우의 농업용 저수지가 10여 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울진군의 향후 대책마련에 관심이 모아진다.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유지와 맞교환이 이루어진 죽변면 후정리 소재의 저수지는 지목상 밭으로 돼 있지만, 수십년 전부터 인근 농경지의 농업용수용 저수지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진 것은 4~5개월 전으로, 근래에 이 저수지를 구입한 J모씨가 저수지를 메워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십년 전부터 이 저수지를 농업용수로 활용해오던 인근 농경지 소유주들은 울진군에 민원을 제기했고, 농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울진군이 인접한 군유지를 개인 저수지와 맞교환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지목상 밭으로 등기되어 있는 개인용 저수지는 1,084㎡(약 328평)로 공시지가 기준 613만5천원이며, 맞교환된 군유지는 인접해 있는 826㎡(약 250평) 넓이의 밭으로 공시지가 기준 처분가액이 425만4천원이다. 

 

울진군 담당자는 “이번에 교환이 이루어진 개인용 저수지는 수십년 전부터 인근 농경지의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돼 왔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관련 증빙 서류가 유실되었다”며, “민원 발생 초기에는 저수지 소유주를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 검토했었지만, 중간에 소유권이 변동되면 사유권이 인정된다는 판례도 참고하고, 또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접한 군유지와 맞교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울진군 관내에는 현재 유사한 경우에 처해 있는 농업용 개인 저수지가 12개소나 되는 만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울진군의회는 6월 9일 임시회를 통해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으로 인해 군유지와 개인 저수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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