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울진군 여성발전복지기금’ 설치·운영
앞으로는 울진군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정수의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집행부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울진군의회(의장 장덕중)는 6월 9일「제16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양승철의원이 입법을 발의한 ‘울진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가결했다.
‘울진군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 정책으로 울진군수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연도별로 여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고,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 주간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 집행부의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위원 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울진군수의 여성 정책 자문과 심의를 위해 ‘울진군 여성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발전 정책의 추진을 위해 ‘울진군 여성발전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강제했다.
이밖에도 울진군의회는 군의회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울진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 ‘울진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 ‘울진군농·어촌거주미혼남성국제결혼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울진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양승철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지역 건설 산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70% 이상을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업체의 발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울진군 지역 건설 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울진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송재원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노인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해 매년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운영비, 냉·난방비, 시설의 설치와 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 교부 조건 위반 시에는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반환하도록 했고,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과 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했다.
▲울진군농·어촌거주미혼남성국제결혼지원조례-김완수의원이 입법 발의한 이 조례는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 45세 이하의 미혼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에 결혼 비용을 지원하여 울진군 관내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조례이다.
농·어촌에 살고 있는 해당 연령의 미혼 남성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읍·면장에게 국제결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원금은 국제결혼이 이뤄지고 난 다음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고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청구서를 울진군에 제출하면 지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고 3년 이내에 타 도시로 이주하거나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이혼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게 된다.
울진군의회는 군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한 4건의 조례 이외에도「제16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울진군 집행부에서 상정한 ‘울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울진군국가보훈대상자및참전유공자예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울진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울진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울진군립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울진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울진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울진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울진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울진군출생아건강보험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울진군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 등 12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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