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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하세요!

  • 보도부
  • 입력 2009.07.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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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새발아젠다 협상(DDA:Doha Development Agenda)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신청받는다.

 

쌀 직불금 지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7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번 등록신청은 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보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한정해 신규 진입요건을 강화했다.

 

또,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도 농업인 30ha, 법인은 50ha로 한정하고,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지만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격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쌀 직불금은 목표가격(170,083원/쌀 80kg)과 당해연도 전국 평균 쌀값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며,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내는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쌀 직불금은 농지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 중에 최종 확정되어 고정직불금은 12월,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4천7백53농가 3천3백ha에 21억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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