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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농지개량계(農地改良契) 규약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9.07.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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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농지개량조합 구역의 농지 개량 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농지 개량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그 시설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조직한 농지개량계(農地改良契) 규약이다.  

 

규약 제2조의 ‘목적’란에 농지개량조합(農地改良組合) 구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문서는 1971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농지 개량시설의 유지 관리, 구획 정리사업, 농지 개량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목적에서 설립한 농지개량조합은 1970년에 개정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해 1971년 토지개량조합에서 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농지개량조합은 소규모 관배수(灌排水) 시설의 설치 사업, 관배수 시설의 유지 관리와 개보수 사업, 경지 정리사업, 농사 개량 사업과 농기계화 사업 등을 펼쳐왔다.  

 

1989년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관 주도적이던 농지개량조합의 하부 조직격인 농지개량계의 규약을 정리한 이 문서는 명칭, 목적, 사무소 위치를 밝히고 있고, 임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총회와 관련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경비와 과태금, 구역제외와 시설의 보수를 위탁 시공할 때의 입찰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는 첫장의 울진군 농지개량계 규약 등에서 울진면, 읍남리, 상토 등이 청색 펜글씨로 적혀 있고, 총 5장의 농지개량계 규약 중 어느 곳에서도 관련 인사들의 인장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미뤄볼 때, 문서의 원본이 아닌 견본으로 추정된다.  

 

1906년 4월에 제정된 ‘수리조합조례’에 의해 1908년 전라북도 옥구군에서 처음으로 조합이 설립된 이래,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수리조합은 1961년 말 ‘토지개량사업법’이 제정되어 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개칭되고, 1970년 1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된다. 

 

오랜 역사를 지닌 농지개량조합은 2000년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함께 정부투지기관인 농업기반공사(農業基盤公社)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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