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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납부 지방세 돌려드립니다

  • 편집국 기자
  • 입력 2005.04.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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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46건,  16백만원 환급

  울진군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3월까지 발생한 지방세 이중 수납건 총 846건 16,041천원에 대하여 일제정비 후 4월부터 환급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우선적으로 이중납부환급 안내문을 지난 3월부터 4월초까지 발송하고, 주소지 변경 등으로 안내문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와 일반주민의 환급대상 확인을 위해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에 접속한 후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중납부가 확인된 대상자는 기 통보한 과오납환부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785-6603)로 청구 또는 우편 발송하면 본인의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울진군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실시간 수납확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 징수담당(054-785-6603)으로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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