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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 직불금 제외?... 실경작 여부가 기준

  • 김세연 기자
  • 입력 2026.08.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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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관원 울진사무소, 2026년 공익직불금 지급 대비 ‘실경작 여부’ 꼼꼼히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사무소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신청 농업인의 실제 영농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한 농업인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가 지급의 기본 원칙이다.


최근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질병 등으로 인해 실제 영농이 어려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울진농관원은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실경작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관련 자료 등을 실경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당연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경작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만약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등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적법하게 지위를 승계하여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실제 경작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수령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직불금의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 부과 및 일정 기간 직불금 등록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울진농관원은 앞으로도 신청 정보와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공익직불금이 실제 농업인에게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획이다.


울진농관원 이행철 소장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가 직불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며, “다만 공익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농업인께서는 본인의 영농상황에 맞게 정확히  신청하고, 영농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적법한 승계 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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