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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 편집부 기자
  • 입력 2009.09.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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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투입

울진군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을 허가했다.

 

이번 포획 허가는 최근 농민들로부터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각종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이 기간 중 야생동물 출현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펼치고, 농민들의 피해신고가 발생할 시에는 현장에 즉시 방지단원을 투입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포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울진경찰서와 사전 협의하여 총기 사용시간을 새벽 1시 30분까지 연장함으로써 야간에 발생하는 후속피해에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대리포획자로 선정된 16명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울진지소, 경북수렵관리협회 울진지부 모범엽사들로 편성․운영되며, 기간 중 불법포획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생동물보호감시원 등 밀렵감시단도 편성했다.

 

이에 앞서 군은 9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 구제활동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상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진업 산림보호담당은 “마을 앰프방송과 반상회를 통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시 해당 읍면이나 산림녹지과에 즉각 신고하여 더 이상의 추가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기간 중 주민들이 농경지나 산에 출입할 때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착용하고, 입산 사실을 인근 주민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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