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회 군의회 임시회, 10개 조례안 의결
울진군의회(의장 장덕중)는 9월 15일 제1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울진군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울진군귀농자지원조례안’, ‘울진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울진군엑스포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조례안과 ‘2009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 울진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여성 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자금, 기술,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범위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대해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울진군 자체 시책으로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나 융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울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이 조례는 귀농자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과 심의, 귀농자의 자격과 지원신청자의 사업계획 심의, 귀농자의 고충 처리 협의와 귀농 홍보,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지원 범위는 농가주택 융자금 우선 지원, 순환 농법과 농촌 소득사업 우선 지원, 영농 정착금 지원,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울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국방개혁 2020에 의한 군의 구조개편시에 향방대대 편성과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방위 예규 반영과 일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통합방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서는 통합방위작전과 훈련의 지원 대책 심의사항과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운영과 지원 대책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의 육성과 지원 대책에 관한 심의사항을 신설하여 지원하도록 했고, 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와 읍·면 통합방위본부 구성원의 직제 변경으로 인한 구성원 직제를 변경했다.
▲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들의 참여 확대와 의사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와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이외에도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해촉, 정비와 관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울진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노인의 날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에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울진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이 조례는 농어업의 국제적인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울진군이 추가로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하는 각종 시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울진군이 농어업의 육성 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종합적인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 인력 양성, 농어업 경영인의 농어촌 정착 자금 지원, 기술과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정부의 시책 사업에 대한 군비 추가 지원과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울진군의회는 ‘울진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울진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울진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울진군엑스포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의결했다.
또한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울진군에서 배수지 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한 북면 부구리의 토지 3,101㎡ 1필지에 대한 ‘2009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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