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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주민 속으로 한결 가까이”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9.10.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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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의원들이 9월 23일 ‘울진군의회 제1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군정질의를 통해 군민들의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챙기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돋보였다는 평이다.  

 

이날 군정의 핵심 현안사항들에 대해 김용수 울진군수와 군청 담당 과장을 상대로 날카로운 군정질문을 편 군의원은 양승철, 장용훈, 황유성의원 등이다.  

 

양승철의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용수 군수는 “매년 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제출하지도 않았었다”며, “향후에는 ‘울진군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군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승철의원은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관내·외 학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이유와 관외 학교 진학생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수 군수는 “관내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86%로, 4년제 대학 진학 학생수가 2008년도 226명에서 2009년도에 267명으로 상승한 점 등은 울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수인재 육성과 우수학교 육성을 위한 기반이 확고히 다져질 때까지는 현재 방안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용훈의원은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유치와 울진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개설 공사와 관련해 질의했다.  

 

장의원은 울진읍 일명 골패목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개설 공사에 대해 실시설계시 사전에 검토한 사항과 선형이 계획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와 다르게 추진된 이유와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 관련법규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명환 도시경제과장은 “실시설계시 도시계획 노선이 산 쪽으로 계획되어 있어 많은 절토량과 절토 높이로 인한 절토부 사면 처리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절토 비탈면에 위치한 산위의 주택 15채 정도의 이주가 불가피했고, 이주에 따른 주민들의 토지가 대부분 국공유지이거나 향교 소유의 토지로 이주에 따르는 주택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할 때 토지 수용법에 따른 수용 절차도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실시설계 검토 시에 준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홍수량 검토를 거쳐 영세한 주민들의 이주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도로를 하천 쪽으로 이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당초 도시계획도로를 노선과 다르게 계획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추진해야 됐었지만, 공사 완료 후에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황유성의원은 관내에 소재한 2개 청소 대행업체의 용역 체결 과정의 원가용역시에 환경미화원을 적정 소요 인원보다 과다하게 승계시켜 대행업체에 부담을 초래하게 한 사실과, 대행업체가 3대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100% 부담하게 한 사실, 고용을 승계한 미화원의 인건비를 울진군 직영시의 인건비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위탁 협의서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가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이에 대한 울진군의 향후 조치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방기룡 환경위생과장은 “2005년 민간위탁업체 선정 당시 각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의 인력 확보 계획에 따라 업체 승계 희망자 35명을 청소구역 연고에 따라 배정하고 협약서 조항에 그 인원을 명시했다”며, “원가계산상의 환경미화원 적정 소요 인원 29명은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추정 자료일 뿐, 청소대행 용역은 총 위탁비용 중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도급계약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원가계산상의 적정 소요인원 29명에 6명을 초과한 고용승계 35명을 거론하는 사업자의 경영난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협약서에 의하면 승계된 미화원의 인건비는 울진군 직영 당시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3대 보험료를 100% 근로자가 부담한데 대한 환불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용역 사업자가 원가 산정된 인건비 총액인 연봉에서 회사 부담분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고용 계약을 집행함으로써, 사실상 보험료 상당의 인건비를 부족 지급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방기룡 환경위생과장은 “2007년 12월 울진군의회에서 실시한 울진군 행정감사 당시에 이미 이런 지적을 받아서 2008년 3월 3일에 대행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2008년 4월 29일에 부족하게 지급된 인건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통지했고,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했지만 자체 고용 미화원과 고용 승계 미화원의 형평성 문제와 경영난을 이유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3대 보험료의 원가 계산상의 착오 산정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소멸됐지만, 이로 인해 고용 승계 미화원이 받은 불이익을 감안하여 청소 대행업체로 하여금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사무 감사에서 이미 지적됐던 인건비의 부족 지급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유성의원은 이어서 기성면 황보리의 경지정리지구에서 환지경계선 불일치로 농작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용수로와 배수로의 구배가 맞지 않아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 논에 잡석이 많아서 농작업시에 농기계 고장이 빈발한 점, 환지개발 과정에서의 주민동의 미달 여부, 객토원이 원래 논에 있는 흙보다 점질이 떨어지는 이유, 필지가 부정형으로 경지 정리된 점 등에 대해 울진군의 전반적인 개선 의지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안윤창 친환경농정과장은 “경상북도가 발주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한 황보 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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