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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유산 “체계적인 보존·관리 가능해 지나?”

  • 이명동기자
  • 입력 2009.10.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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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지정문화재인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법적 규정 마련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를 제외한 각종 문화재 자료와 개인 또는 각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인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향후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그동안 예산상의 이유로 방치되어 있는 각종 향토 문화 자산의 복원, 관리가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울진군의회에서 9월 22일 제170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한 ‘울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환경 보전, 집중 관리, 복원·수리·관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리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비지정문화재의 관리 예산 확보와 운용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울진군의회 장용훈의원 등이 발의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는 이미 경북도내에서도 안동시, 청송군, 고령군 등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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