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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엑스포공원, ‘아쿠아리움·울진곤충여행, 관람료 징수한다’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9.10.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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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아쿠아리움, 어른 5천원 청소년·군인 4천원, 영유아·어린이 3천원

● 전통체험장·건강먹거리마당 ····· 1일 이용에 사용료 10만원씩 징수    
● 기존의 ‘수산근린공원’ 명칭 ····· ‘친환경엑스포공원’으로 공식 변경
  

 

앞으로는 울진엑스포공원내에 시설되어 있는 울진 아쿠아리움, 울진 곤충여행 전시관을 입장할 때 관람료가 징수되며, 울진 군민의 경우 관람료의 50%가 감면된다.  

 

특히 엑스포공원내의 각종 시설물은 필요에 따라 위탁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관람료 면제 대상이 현재 6세 이하 어린이에서 4세 미만의 영유아로 축소됐다.

 

그리고 종전에 사용하던 ‘수산근린공원’이라는 명칭이 ‘친환경엑스포공원’으로 공식 변경되었다.  

 

울진군에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울진아쿠아리움의 관람료는 어른 5천원, 청소년·군인 4천원, 영유아·어린이 3천원이며, 단체 관람객의 경우 각각 1천원씩 인하된다.  

 

그리고 울진 곤충여행 전시관의 관람료는 어른 3천원, 청소년·군인 2천원, 영유아·어린이 1천5백원으로, 단체 관람의 경우 어른은 1천원, 청소년·군인과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각각 5백원씩 인하된다.  

 

또 이전부터 관람료를 징수해온 친환경농업관 입장료는 5백원~1천원씩 상향되어 어른 2천원, 청소년·군인 1천5백원, 영유아·어린이 1천원의 관람료가 징수되며, 단체 관람은 각각 5백원씩 인하된다.  

 

9월 22일 제1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울진군엑스포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종전에 사용료를 징수하던 영상관과 야외공연장 이외에, 전통체험장과 건강먹거리마당을 사용할 때에도 각각 1일 이용에 10만원씩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조례에서는 1일 사용기준으로 영상관은 15만원, 야외공연장은 12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상관이나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면서 전통체험장이나 건강먹거리마당을 추가로 사용할 때에는 50% 감면혜택을 주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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