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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은어잡지 마세요!

  • 편집부기자실
  • 입력 2005.04.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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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은어가 돌아오는 시기인 5월 한달을 은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은어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회유성 어종인 어린 은어가 겨울을 바다에서 보내고 성장을 위해 하천으로 올라오는 시기인 5월 한달은 은어의 원활한 소상(遡上 : 거슬러 올라감) 을 위해 은어포획 금지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은어의 자원관리와 보호대책 일환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유선방송, 반상회보, 현수막 등 주민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울진군은 특히 은어가 올라오는 왕피천과 울진 남대천, 평해 남대천을 비롯 주요 하천내에서 밧데리 사용, 투망, 자망, 낚시 등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활동과 더불어 처벌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관계자는 산란기인 8~9월 2개월도 자원번식을 위해 추가 포획금지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주민들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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