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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자체 허리 휘청

  • 편집부
  • 입력 2009.10.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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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오는 2010년부터 격감할 전망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2009.1.1)으로 기존 전기사업법에 의해 충당부채로 관리해오던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3조5천여억원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주)이 법인세 환급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한수원(주)이 법인세 환급 추진 시 2010년도부터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에서 상계 처리되어 법인세를 과표로 부과되는 시․군세인 주민세도 납부세액이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한수원(주)이 납부하는 시․군세인 주민세가 전남 영광군이나 경북 울진군의 경우 지방세입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당장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 편성이 거의 불가능 해질 전망이다.

 

원전소재 행정협의회(회장 김용수 울진군수)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14일 경주에서 관련 시장․군수 회의를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보전을 위한 방안과 지역개발세 세율 인상추진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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