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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면 ‘사라진 묘지’, 잔여 유골 수습 후 이장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9.10.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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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1일 4차 발굴 통해 잔여 유골 추가 수습

 

지난 7월 1일 3차 유해 발굴 조사를 통해 3년여간 도시계획도로 밑에 묻혀 있다가 수습된 죽변면 C(여. 55세)씨 할아버지의 잔여 유골이 4차 발굴 조사를 통해 추가로 수습되어 죽변면 공설묘지에 이장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묘지 연고자 C씨가 울진군에서 유해 발굴과 묘지 이장 비용 이외에 수년 동안 도로 밑에 묻혀 있던 할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천도제 비용까지 부담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9월 11일, 죽변면 3리에 위치한 군부대 레이더기지 외곽 펜스 인근에서는 3차 유해 발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C씨의 요청에 따라 포클레인과 장의사가 동원된 가운데, 4차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날 발굴 작업에서는 7월 1일 3차 발굴 작업을 통해 미처 수습되지 못한 C씨 할아버지의 유골 가운데 갈비뼈와 척추뼈 등의 잔여 유골이 추가로 수습됨으로써 주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현장에서 추가로 수습된 유골은 7월 1일 3차 발굴 작업 시에 수습된 유골과 함께 칠성판에 재구성된 뒤 죽변면 화성리 공설묘지에 이장되었다.    

 

이에 앞서 9월 9일 묘지 연고자 C씨의 진정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울진군에 ‘묘지 연고자가 희망하는 만큼, 재 발굴을 통해 혹시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C씨 할아버지의 유골을 추가로 수습해줄 것’과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묘지 분쟁에 대비하여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를 일간지에 게재할 것’ 등을 울진군에 권고했다.  

 

현재 묘지 연고자 C씨는 묘지 이장 비용 이외에 수년간 도시계획도로 밑에 억울하게 묻혀 있었던 할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천도제 비용을 울진군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울진군은 “이미 4차에 걸친 유해 발굴 비용 250만원, 공설 묘지 이장 비용 340만원,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게재 비용 300만원 등 900만여원의 비용이 소요됐거나 앞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히고, “묘지 이장 비용 이외에 천도제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어렵다”며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밑에 묻혀 있다가 3년여 만에 유해가 발굴된 고인의 천도제 비용 등을 요구하는 묘지 연고자와 울진군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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