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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자체, 한수원 주민세 보전 건의

  • 편집부
  • 입력 2009.1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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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울진군 등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5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회장 김용수 울진군수)는 11월 4일 행정안전부 제2차관실에서 한수원(주)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에 따른 재정 보전 방안을 건의했다.

 

원전소재 지자체의 한수원(주)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1983년도부터 전기사업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발전사업자가 충당부채로 2008년말까지 8조 1,950억원을 적립토록 하였으며, 원전사후처리충당금중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3조 5,763억원에 대해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 2014년도부터 15년간 균등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납부의무가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일(’09. 1. 1)을 기준으로 그간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3조5,763억원에 대한 법인세 1조1,714억원에 대해 환급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법인세 1조 1,714억원에 대해 환급 추진시 향후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상계 처리하게 되며, 년 평균 한수원 법인세 납부세액(4,000억원)의 규모로 볼 때 3년 정도 상계 처리 예상되므로 법인세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 납부세액도 향후 3년간은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한수원(주)이 납부하는 시․군세인 법인세할 주민세의 최근 3년치 평균 규모를 볼때 울진군의 경우 지방세입의 45% 가량인 116억원, 영광군의 경우 지방세입의 44%인 124억원 등 열악한 시․군 재정규모에 비추어 볼 때 예산편성이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날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대신해 참석한 정헌율 지방재정 세정국장은 “원전 지역개발세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의원발의 하면 행정안전부 우선법안으로 년내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한수원(주) 법인세 환급계획을 지식경제부 등으로 하여 년차 추진 또는 취소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연대하여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겠냐”며 제안했다.

 

행정협의회 관계자는 “일단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시 한수원(주)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액의 상당부분이 보전될 전망이며, 법 개정시 2008년도 발전량 기준으로 봤을 때 울진군 84억원, 영광군 81억원, 기장군 43억원, 경주시 37억원 등 약 245억원 정도의 지역개발세가 시군 세입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행 kw당 0.5원인 지역개발세 세율을 1원까지 상향조정을 위한 노력을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5개 시군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날은 이밖에도 재정보전을 위한 지역개발세 이외 공자기금(공공자금 관리기금) 활용방안, 특별교부세 지원방안, 보통교부세 보전방안 등 다각적인 재정보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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