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전용신고·문화재보존영향검토 등 법적 절차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 종료
반영구적으로 폐쇄된 대흥리 미파골 상류의 대흥석면광산 채굴지 갱구
정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영남지사에서 울진읍 대흥리 대흥석면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신고와 문화재보존영향검토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버젓이 불법으로 사업을 끝마쳐,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울진군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영남지사에서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뒤늦게 산지전용신고서를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울진읍 대흥리에 소재하는 대흥광산의 산림복구공사를 실시하면서 대흥리 미파골 상류의 대흥광산 채굴지의 갱구를 콘크리트로 막아 반영구적으로 폐쇄하는 한편 건잠동의 폐석장 363㎡를 복원했다.
문제가 되는 곳은 건잠동 폐석장의 산림복구 공사 현장으로, 이곳은 예전에 광산에서 석면을 채굴할 당시에 폐석장으로 사용된 장소로써 20년 이상 도로변 임야에 석면 폐석더미가 방치되어 있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석면 피해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뒤늦게 국비 3천3백만원을 확보하여 대흥석면광산의 긴급광해복구사업을 실시했다.
대흥석면광산의 예정된 복구 공사기간은 지난 9월 9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로,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산지전용신고는 물론, 인근의 불영계곡이 명승 제6호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문화재보존영향검토 등 법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모든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9월 25일 이전에 폐석장 주변에 자연석을 쌓고, 복토를 하여 떼수로를 내고, 나무를 식재 하는 등 일체의 사업을 완료했다.
그런데도 울진군에서는 9월 25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산지전용신고서를 접수하기 이전까지는 대흥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법적인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울진군은 10월 23일 현재 문화재보호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산지전용신고서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산지전용신고서가 뒤늦게 접수되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며, “문화재보존영향검토 사항 또한 공사 완료 이후에 접수됐더라도, 현장을 확인하여 보존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대흥석면광산의 복구사업을 강행한 한국광해관리공단 담당자는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긴급광해복구공사를 실시하다보니 사전에 충분히 관련법규를 검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대흥광산의 복구현장이 워낙 예산과 규모가 작아서 공사 중에 현장을 한번도 확인하지 못했고, 산지전용신고에 대한 인·허가가 미처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끝난 사실조차 최근에 알았다”고 밝혀, 광해방지사업 추진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울진읍 대흥리 미파골에 위치한 대흥광산은 1966년 3월 2일 광산으로 등록한 이래, 1991년 3월 2일 폐광될 때까지 170톤의 석면을 채굴했다.
법적인 행정 절차 없이 9월 25일 이전에 자연석 쌓기, 복토, 떼수로, 나무 식재 등 일체의 사업이 완료된 대흥광산 폐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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