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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엑스포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9.12.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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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링크장·인라인스케이트장·자전거 대여 증설로 공원 시설 이용 요금 징수

 

울진군의회(의장 장덕중)는 11월 9일 「제1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울진군 엑스포공원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등 2개 조례와 ‘2009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을 의결했다.  

 

‘울진군 엑스포공원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신설되어 운영을 앞두고 있는 편의 시설인 아이스링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 대여의 증설에 따른 공원시설의 이용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람료 대상을 일부 조정했는데, 기존에 관람료 면제 대상이었던 65세 이상인 자를 50% 감면 대상으로 변경했다.  

 

‘울진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조례 18조에 자문단의 구성 항목을 신설하여 친환경 농업 정책과 발전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울진군의 친환경 농업 발전과 육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2009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은 왕피천 유역의 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 안내소 조성 사업을 위해 서면 삼근리 토지 9필지 6,856㎡ 사유지 매입과 건물 1동 330㎡ 매입, 위생처리장 주변의 경관 조성 부지 확보,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직원사택 진입로 부지를 위한 죽변면 죽변리 토지 10필지 1,268㎡ 기부 채납, 원남 골프장 조성 부지 추가 확보를 위한 원남면 덕신리 토지 295필지 636,276㎡ 사유지 매입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울진군의회는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울진군 각 실·과·원·소의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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