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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 편집부
  • 입력 2010.01.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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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1월부터 관내 모든 지역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를 단속반으로 구성해 관공서와 병원, 시장 등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차량 등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수준 높은 문화의식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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