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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2일에 실시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01.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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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시·도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올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를 비롯해 농협장 선거까지 줄줄이 치러짐에 따라 한해의 절반은 선거판으로 장식하게 된다.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를 포함,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시·군·구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를 실시, 전국적으로 4천명이 넘는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다. 지방선거는 출마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만명이 넘는 인원이 선거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

 

또 농협장 선거는 울진, 근남, 기성은 1월 19일에 실시되며, 온정농협장 선거는 2월 9일 투표를 실시한다. 따라서 올 상반기는 농협장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선거까지 많은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정가는 후보자들의 출마설로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어, 향후 이 부문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들의 출마에 대한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입장차가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2월 17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내용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의사항 보고’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주요 사항 논의 과정, 주요사항 협의 결과를 상세하게 정개특위 장윤석 간사가 보고를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원내대표끼리는 12월 18일까지 정개특위안을 내라고 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특위안을 마련할까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선 기초의원, 단체장 정당공천제는 현행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하느냐의 문제는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 환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민주당도 개별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소선거구제를 선언하고 있지만, 당의 입장으로는 중선거구제 유지 입장을 가져와서 합의가 안되고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 시간과 관련해서 오후 6시부터 8시로 연장하자는 것이 야당 주장인데, 국제적으로 외국 투표 시간도 통상적으로 10시간에서 12시간이고 우리도 12시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합의를 못 봤다는 설명이 있었다. 선상투표제, 재외투표방법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을 설명했고, 현재 광역의원 선거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현재 선거구를 그대로 두고 비율을 맞추다보면 전국에서 80여개 지역에서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인구수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적도 중요하다는 점을 절충의 요지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성계에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해서 지역구 여성의원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해달라는 것인데 비례대표 비율이 지역구 대비 10%인데, 이것을 20-30%로 확대하면 비례 반수는 여성으로 공천되니 여성의 비례대표율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여성계의 요구라고 한다. 여야합의는 아직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안 내용은 다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구성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정당법과 관련해서 지구당 부활문제가 있는데 지구당 부활 또는 사무소 설치 문제는 사무소 직원 경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구당 부활로 회귀하는 것이라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당원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법인의 정치자금 또는 후원금 기탁과 관련해서는 법인 후원은 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고 선관위원회 지정 기탁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많다고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현재 후원회 모금이 가능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은 할 수 없는데, 선거 때 한해서 후원회 모금을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은 접근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장윤석 간사가 여러 가지 내용을 약 40분간에 걸쳐서 선거운동 방법, 어깨띠, 간판 등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와 같이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 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현행대로 하고, 기초 의원의 소선거구제는 예전처럼 환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울진군의 경우 기초의원 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기초 의원수를 현행대로 한다면 울진읍 1명, 근남·서면 1명, 북면 1명, 죽변 1명, 원남·기성면 1명, 평해·온정면 1명, 후포면 1명, 비례대표 1명으로 8명이 될 것이며, 예전처럼 각 읍·면에 1명씩 한다면 비례대표를 포함 11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인원수에 대한 부문은 국회에서 특별하게 거론된 점은 없지만 기초의원 수는 울진군의 경우 현행대로 8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무일정을 보면,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3월 4일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3월 21일부터 구·시·군의장 및 지방의원,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4월 3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5월18일~19일 후보자 등록신청, 5월 22일까지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5월 27일~28일까지 부재자 투표소 투표, 6월 2일 투·개표가 실시된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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