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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하수 관로 매설 “사용료 지급해야”

  • 이명동기자
  • 입력 2010.01.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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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울진군은 과거 5년치의 하수 관로 사용료 700만원 지급하라’ 화해 권고

울진군이 십수년간 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죽변면 K모씨의 건물 옆 골목길
 

개인의 사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하수 관로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울진군에 대해 과거 5년동안의 하수도 관로 부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김형한)는 죽변면 죽변1리 K모씨가 울진군을 상대로 낸 ‘하수도 부지 사용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울진군은 K모씨에게 소송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치의 사용료와 감정평가 비용의 절반을 합한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조치를 권고했다.  

 

2008년 5월경에 울진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K모씨는 지난 1992년 4월에 죽변면 1리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신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울진군에 지하에 매립해 설치한 하수도 관로를 이전해줄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울진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하수 관로를 이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2008년 소송이 시작되던 당시까지 16년동안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K모씨는 십수년간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울진군을 상대로 하수도 관로 사용 부지에 대한 부당 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영덕지원 민사 단독 1부에서는 2009년 6월 12일에 “울진군은 K모씨에게 부지 사용료 950만여원 등 1천13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울진군은 6월 25일 즉각 항소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1월 12일 울진군과 K모씨의 화해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서 울진군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지역 최초로 개인 소유 토지에 매설되어 사용되고 있는 하수도 관로 사용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울진군 관계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K모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행정기관에서 개인에게 향후의 하수도 관로 사용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할수 없는만큼, 빠른 시일안에 현재의 하수 관로를 인근으로 우회하도록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에는 K모씨의 경우와 같이 하수도 관로 등의 공공 시설물 설치로 인해 무단으로 점용되고 있는 개인의 사유 토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부당이득금 청구와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 소송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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