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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예산안 의결’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10.01.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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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의장. 장덕중)가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의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의회는 김용수 군수의 시정 연설 경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원)」에서는 울진군청 산하 각 실·과·원·소를 대상으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38건, 건의 43건, 미비한 자료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19건 등 총 100건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재원위원장

김용수의원

김완수의원

황유성의원

장용훈의원

양승철의원

송재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의 감사 결과 보고를 통해, “각 실과별 업무 추진 시 법과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돼야 하고, 각 부서간의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울진군의 미래전략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검증을 거쳐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할 것과, 특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사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몇 가지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집중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과 사후 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울진군의회는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승철)」를 열어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울진군의 2010년도 당초 예산을 2009년 당초 예산보다 871억원 늘어난 총 3,903억원(28.7%증) 규모로 확정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71억원 늘어난 2,559억원(2.9% 증가), 특별회계는 787억원 증가한 1,240억원(174% 증가), 공기업 특별회계는 14억원 증가한 105억원(15% 증가)이다.  

 

군의회는 “2010년도 당초예산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미래 인재육성사업 지원,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2011년도 경북도민체육대회 준비 등에 역점을 두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0년도 당초예산은 스킨스쿠버리조트 조성 22억원, 울진생태식물원 조성 사업 14억원, 울진공항비행교육훈련원 설립 관련 기숙사 및 교육시설 건립 30억원, 희망근로사업·숲가꾸기 사업 등 일자리 창출 35억원, 울진금강송생태숲 조성 사업 4억원, 해중림 조성 사업 5억원, 바다낚시공원 조성 사업 14억원, 방파제 보강 공사 20억원, 울진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등 25억원,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및 평해농공단지 30억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 사업 76억원, 친환경농업 육성 및 축산 경쟁력 강화 60억원, 구산도로 선형개량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100억원, 하천 정비 사업 28억원, 전원마을조성사업 6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32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0억원,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등 하수도시설 확충 168억원 등이다.   

 

반면 군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책 업무 추진비를 비롯한 경상 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 61억원을 삭감하여 위축된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등에 7억7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다.

 

◆12월 21일 열린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각종 조례안, 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 등 15건을 최종 의결했다.  

 

군의회가 의결한 조례안, 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은

△울진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울진군공공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관한조례안

△울진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울진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울진군세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2010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울진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가칭)포항공과대학교해양대학원유치(설립)를위한협약서체결재정지원동의안 △울진군과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과학체험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이다.  

 

이 가운데 △‘2009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사회 복지 시설을 한곳에 집중하여 복지타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 장소는 울진읍 일원이다. 매입 대상은 토지 6필지 3,780㎡(약 1,140평)와 건물 1동 170.34㎡(약 52평)로 추정 가액은 약 4억7천만원이다.   

 

△‘2010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인 온정운동장 조성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울진군은 구 온정중학교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진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야영장의 시설물 사용료와 신축한 건물의 시설 사용료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야영 텐트장은 기존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야영 데크장은 기존 4천원에서 5천원으로 1천원씩 각각 인상되었다.   

 

또 신축한 숲속의 집 사용료의 경우, 16평형 통나무집은 성수기에 11만원, 비수기에 9만원이고, 20평형 금강송집은 성수기에 13만원, 비수기에 10만원이다.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당연직 위원인 울진군의회 의원 4명 조항을 삭제하고 울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 위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 위원이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었다.  

 

△‘울진과학체험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울진읍 연지리에 위치하여 내년 초에 개관할 예정인 울진과학체험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체험관의 관람료는 개인의 경우 일반인 2천원, 학생과 군인은 1천원이며, 30인 이상의 단체는 일반인 1천500원, 학생과 군인 500원으로 결정됐고, 울진군민의 경우 관람료의 50%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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