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수군수 군정질의 답변 통해,‘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탄력 세율 적용’,‘보통교부세 재정 수요 항목에 원전을 포함시켜 줄 것’,“특별교부세 증액’건의했다 밝혀
울진군의회 제172회 정례회 회기 기간인 12월 18일 제2차 정례회에서의 군정질의를 통해 김완수 군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에 따른 울진군의 재정 보전 방안’, ‘울진원자력발전소내에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의 방폐물 보관과 관련한 보상에 대한 대책’,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세(발전세 포함) 세율 인상, 유리화설비의 가동에 따르는 발지법상의 지원제도 신설, 특별교부세 보전 방안 등 울진군의 세수 손실방지와 세수 증대 방안’, ‘화장장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한 울진군수의 구체적인 입장을 물었다.
김완수의원
단독으로 군정질의를 편 김완수의원의 ◆한수원의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과 관련하여 김용수 군수는 “한수원(주)의 법인세할 주민세는 한수원에서 환급을 추진하는 법인 세액이 1조1천714억원 규모로 파악되는데, 매년 한수원이 납부하는 법인세 규모가 4천억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환급을 받지 않고 앞으로 낼 세금을 상계 처리할 경우, 향후 3년 정도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법인세를 과표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10퍼센트도 3년 정도 세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에 대한 올해 국회 국정감사 시에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에 따라 신고리 1, 2, 3, 4호기를 비롯해 신월성, 신울진 원전 건설 등으로 인해 2015년까지 매년 5조원에서 6조원 정도의 투자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3년 후에도 한수원 법인세할 주민세는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용수 군수는 “지난 10월 14일 원전소재 5개 지역 시장, 군수 회의를 경주에서 긴급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한 결과,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현재 지역개발세 부과 대상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원자력발전의 5개 항목 중 표준세율에서 시·도 조례로 100분의 50을 가감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257조 제2항 규정 중 유독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만 탄력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누락되어 있어,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라도 ‘원전 지역개발세’에도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월 4일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에 대해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보통교부세 재정 수요 항목에 원전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해 탄력 세율 적용에 관한 내용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경우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용수 군수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역구 강석호 국회의원의 협조로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12월 9일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kw당 0.5원의 표준세율에 kw당 0.25원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어 매년 80억원 이상의 추가 세입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유리화설비의 가동에 따르는 발지법상의 지원제도 신설과 관련해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설치되는 경주시에는 반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데 반해, 울진원전 유리화설비는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소각시의 부피 감량화로 인한 경제성을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격한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 소각세와 같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지난 8월 21일 지역구 강석호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러 통로를 통해 탐문한 바에 의하면 정부(지식경제부)가이 부분에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만만치는 않겠지만,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화장장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울진군은 2004년도에 35%였던 화장률이 2008년도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 563명중 55%가 화장했음을 볼 때, 향후 2020년에는 85%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장묘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맞추어 화장장 설치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현재 포항시와 동해시의 화장장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울진군도 화장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추모공원 조성에 대하여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장장 등의 장사 시설은 다른 복지시설과는 달리 인근 주민의 반대가 심한데, 향후 화장장 설치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 되었을 때 투명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부지를 공모하는 등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며,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광역 화장장 설치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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